[사설] 법원, 반도체 인력 유출 제동… 전략기술 방호벽 더 높이 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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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07. 오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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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기 이천 공장 전경. SK하이닉스 제공
SK하이닉스가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SK하이닉스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며 D램 및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업무를 해오다가 2022년 7월 퇴직했고, 이후 경쟁사인 마이크론에서 임원급으로 재직 중이다. A씨는 SK하이닉스 근무 당시 '퇴직 후 2년간 동종업체에 취업하거나 용역·자문 계약을 맺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기술 유출을 우려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SK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줬다.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시장을 놓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마이크론은 후발주자였지만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 앞서 5세대 HBM3E 양산 계획을 내놨다. 이렇게 경쟁이 하루가 다르게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기술 유출에 일단 제동을 걸었으니 다행이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2년 약정이 지난 올해 7월 이후에는 A씨가 마이크론에서 근무하는 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관련 기술정보가 마이크론으로 넘어가면 SK하이닉스의 경쟁력 훼손은 불가피하다.

해외로의 기술 유출은 기업 사활이 걸린 문제이자 국가 산업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따라서 전략기술 방호벽을 더 높이 쌓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문제다. 대부분 여전히 집행유예나 1~2년 단기 실형을 받을 뿐이다. 사법적 제재 수위를 대폭 높여야함이 마땅하다. 미국 영국 대만처럼 기술 유출을 반(反)국가범죄나 간첩죄로 규정해 중형에 처하는 강력한 방지책이 필요히다. 늦었지만 산업스파이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외국 간첩 처벌법)이라도 속히 통과시켜 매국행위 뿌리 뽑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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