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준위서 당헌개정 의결…‘기소시→하급심 유죄시 당직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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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8.16. 오후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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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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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하급심 금고형 이상 유죄 판결시 정지'하기로 개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전대 준비위는 또 해당 직무정지 징계 조치를 취소할 수 있는 주체도 기존 '윤리심판원'이 아닌 '최고위원회'로 바꾸기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전준위 전용기 대변인은 오늘(16일) 전대 준비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헌 80조와 관련해 현재 '기소가 되면 직무정지'가 이뤄지는데 전준위에선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직무정지가 될 수 있게끔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하급심 전 당직자가 기소가 되면 기존처럼 경찰 조사만 들어와도 당 윤리심판원이 즉시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당무정지 관련 사안은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된다고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치탄압에 대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면 기소와 동시에 윤리심판원 조사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며 "(상급심에서)무죄 판결 또는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아닌 경우 직무정지 효력이 상실한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용기 대변인은 당내 일각에서 이번 당헌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의원 방탄용'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선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을 개정한 게 아니"라며 "야당 입장에서 다양한 정치 탄압으로 무작위 기소될 수 있다고 본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전대 준비위는 또 강령 개정과 관련해 기존 강령에 있던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 문구를 조정, 삭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전대 준비위로부터 당헌, 강령 개정안에 대해 보고받으며, 이후 당 중앙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당헌과 강령 개정안이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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