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때문에 갤럭시로 바꿨는데…"
반면 국내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는 처벌 대상이지만 당사자 간 동의 없는 녹음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의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등의 조건을 포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화 당사자까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에 통화녹음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등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통화 중 상대방이 녹음 여부를 알 수 없고 자동 통화녹음도 가능하다. 반면 애플 아이폰은 미국을 포함해 한국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 통화녹음을 지원하지 않는다. 중국 샤오미 일부 제품과 구글 픽셀폰 등은 녹음은 되지만 상대방에게 녹음 여부 안내 메시지가 나온다.
업무상 통화녹음이 필요해 갤럭시 제품을 쓰는 이들도 적지 않다. 114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법안 통과로 녹음 기능이 없어진다면 갤럭시 쓸 이유가 없다" "통화녹음은 일상생활에 없어선 안 될 부분"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음성권 보호하더라도 일도양단식 '전면금지'는 맞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인 최경진 가천대 법학 교수는 "데이터 시대로 들어선 최근의 개인정보 보호나 사생활 영역 범위를 고려했을 때 (법안 개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민사에선 음성권을 인격권의 한 종류로 인정한 판례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교수는 "언론의 자유 보장 측면이나 개인이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민사적 차원에서 당사자 간 증거자료로 재판 과정에서만 예외적으로 활용할 때 등 녹취 가능 조건을 특정해야 한다"며 "현재는 이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일도양단식 전면허용 또는 전면금지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내업체에 대한 기술적 조치 요구, 역차별 가능성 있어" 국내 업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법안 마련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동의 없는 녹음은 여러 이슈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바람직한 면은 있다"면서도 "이런 법안이 나올 경우 국내 업체들을 상대로 여러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고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기술적 대책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지만 대책 자체가 국내 업체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며 "일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요구한다면 업체가 역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국민 공감대를 먼저 만든 뒤 국내 업체 역차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