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지난 1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여욱환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19일 헤럴드경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가 '음주 운전 중 추돌 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추격하는 것을 인지하고서야 비로서 정차한 점에 비춰 그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초범인 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여욱환은 지난 1월 10일 밤 10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신사역 부근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운전하다 서행하는 BMW 차량을 들이받은 뒤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욱환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7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여욱환]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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