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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구성 ⑪]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하는 경우 최초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 비율이 증가한다?

2023.12.07. 오전 9:00

리스크 등급

★★☆

리스크 분류

리스크 진단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하는 경우 최초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 비율이 증가한다.

솔루션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할 때는 과점주주 지분 비율의 변동에 따른 간주취득세 문제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첨부자료


_힘들게 명의신탁 주식을 찾아왔는데

취득세를 또 내라고요?

어느 날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세무서에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상황을 파악해 보니 차명주식을 돌려받고 난 후 간주취득세 납부 대상이라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받은 것입니다.

간주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세무서 관할이 아니라 지방정부 소관입니다. 약 15억 원가량의 자가 공장을 보유한 법인이었기에 3천만 원 이상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_과점주주란?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주주와 일정 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총 발행 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우선주와 자기주식)'은 소유 주식의 지분율 산정 시 제외됩니다(참고 : 과점주주의 3가지 의무).

  • 특수관계인인 주주들

  • 소유 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의 50% 초과

  •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의 지분이 각각 50%, 30%, 20% 라면 세 사람 모두 과점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동업으로 친구와 각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둘 다 과점주주가 아닌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