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 황당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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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3. 오전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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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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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형소법 110·111조 계속 내세워
▲ 윤갑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관련 기자간담회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또 '법기술'을 쓰고 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앞서 발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은 불법이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 영장을 청구했고, 대통령 자체로 군사상 비밀이므로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논리다.

법률대리인단은 우선 공수처가 직무집행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기준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한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면 소속기관 또는 감독관공서 승낙 없이는 압수할 수 없다'는 111조를 내세웠다.

특히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던 장소로서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을 충분히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서부지법이 지난해 12월 31일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기재한 것을 법률대리인단은 계속 문제삼았다. 이들은 "위 영장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위법·무효인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및 압수수색 시도 또한 위헌이고 무효라는 것이다.

'불복 제도' 없는데… '물건' 아닌 '사람'인데… 막 던지는 윤 대통령 측

그런데 현행 법에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영장 항고' 제도가 없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준항고 규정을 가져와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애초에 체포영장에 불복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 자체가 효력이 있을지 불분명하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두고 다른 해석도 존재한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통상 압수, 수색은 증거물 등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체포, 구속할 피의자를 찾기 위한 수색영장은 '피의자 수색'을 위한 영장"이라며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 문구는) 피의자를 찾는 수색에는 110조, 111조가 아예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썼다. '물건'과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역시 이날 윤 대통령 쪽의 주장을 두고 "형사소송법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 또는 무지에 의한 잘못된 해석론"이라고 반박하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의 경우에 한정되는 조항이나, 현재 문제되는 체포 및 수색영장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수색영장"이라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사람을 찾아 체포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법원의 영장에 어떤 불만이나 의문이 있더라도 법치국가에서 이는 재판을 통해 다투어져야 할 문제"라며 "영장재판의 효력을 부정하고 판사를 겁박하는 자들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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