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닫힘' 버튼에 압정 테러…경찰, 재물손괴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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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3.30. 오후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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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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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 연구위원 “다칠 것 예견…손해배상 청구 가능”
승강기 닫힘 버튼에 붙여진 압정.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배달기사가 승강기 닫힘 버튼에 압정을 붙이고 달아난 가운데, 경찰은 구체적 수사를 통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늘(30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9시 36분쯤 상가 건물 승강기 닫힘 버튼에 압정을 붙이고 달아난 남성 A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날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 건물에 붙은 안내문이 공유됐습니다.

안내문에는 “살펴보고 신고해 달라. 승강기 닫힘 버튼에 압정을 붙여 입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혹시 버튼에 압정이나 상해를 입을 만한 날카로운 물질이 붙어 있지 않은지 살펴봐라. 사진의 범인을 보시면 112에 신고해 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 승강기 닫힘 버튼에 한 남성이 압정을 붙이는 모습. / 사진=온라인 커뮤티니 캡처

안내문에는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압정을 붙이는 A 씨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헬멧을 착용해 배달기사로 보이는 남성은 다목적 접착제로 압정 뾰족한 쪽이 앞으로 오게 해 버튼에 붙였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이날 ‘채널A 뉴스 TOP10’에 출연해 “(압정을 붙이는 행위는) 닫힘 버튼의 효용을 상실했기 때문에 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압정을 붙였다는 것은 분명히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했고,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며 “혹시나 다친 분은 A 씨를 찾아서 나중에 입원비 그다음에 위자료 이런 것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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