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간인 고문·사노맹도 ‘민주화 운동’… 현대重 962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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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6.26. 오전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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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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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4명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니

1989년 5월 부산 동의대 도서관 7층 세미나실이 불에 까맣게 탄 모습. 당시 학생들에게 붙잡힌 전경 5명을 구출하러 경찰이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도서관 복도에 석유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 7명이 숨졌다. 이후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논란이 됐다./연합뉴스

국가에서 인정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9844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829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화유공자법’에 따른 예우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남민전 사건 2명, 동의대 사건 1명,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1명도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돼 가족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친북(親北), 민간인 고문, 경찰 사망 사건 관련자들도 국가 유공자급 예우를 받는 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민주화보상법을 근거로 국가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규모는 9844명이다. 이들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한 활동 등을 인정받은 인사다.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5200여 명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다.

정부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주요 사건 41건으로 정리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규모로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4587명), 전교조 결성 해직 사건(1690명), 현대중공업 노동쟁의 사건(962명) 순으로 많았다. 상징성으로 단 1명이 하나의 사건으로 구분된 경우도 있었다. 전태일 분신 사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중에서 4988명에겐 보상금·생활지원금이 모두 1169억3000만원 지급됐다.

그래픽=양진경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도 무리하게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선정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은 민주화 보상위원회(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당시 동의대 도서관에 감금된 전경을 구출하려고 들어간 경찰 7명이 학생 측이 던진 화염병에서 일어난 불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화 보상위원회는 이를 반(反)독재 사건으로 분류하면서 “도서관 농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는 당시 노태우 정부의 권위주의적 탄압에 대한 항거에서 비롯됐다”며 “발생한 결과가 중대하다는 것만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성을 부인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했다.

그 결과 동의대 사건의 52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경찰 유족이 항의하고 반발 여론이 비등하자 이후 동의대 사건 잔여 13건에 대해서는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민주화 관련자 선정 논리가 꼬인 셈이다.

1979년 발생한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도 논쟁 소지가 있다. 실제 북한과 연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남아 있는 까닭이다. 그런데 민주화 보상위원회는 “유신 반대 활동이 명백하다”면서 남민전 사건에 연루됐던 50명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판단했다. 당시 ‘김일성 보고문’ 작성 등으로 남민전 활동을 주도한 13명만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지 못했다.

민주화 보상위원회는 1984년 일부 서울대 학생회 간부들이 ‘프락치’로 의심된다며 무고한 사람들을 감금·폭행한 이른바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도 반독재 운동 시국 사건으로 분류했다. 당시 피해자 4명은 프락치가 아니라고 법정에서 밝혀졌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집단 구타 후유증으로 정상적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민간인을 고문한 가해자 5명은 오히려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것이다.

1990년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은 핵심 간부 박노해(본명 박기평), 백태웅씨만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됐다. 사회주의를 표방했지만 이들의 활동은 당시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항거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다만 나머지 사노맹 연루자 100여 명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픽=정인성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는 이들 가운데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등 829명을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최근 국가보훈부는 유공자 선정 논의에 필요한 대상자 기록을 국가기록원에 요청했지만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나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공적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먼저”라면서 “유공자 예우에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국민이 상세한 민주 유공자 명단과 공적을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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