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비행기에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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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3.15.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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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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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지난 2020년 5월13일 서울역에서 시청역으로 향하는 1호선 열차에 시민들이 가득 차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20일부터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지 3년1개월, 2020년 10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지 2년5개월 만이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로 전환되면서 △확진자 7일 격리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조치만 남았다. 정부는 이달 말 일상회복 로드맵 발표를 목표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리는 시설은?

“버스·전철·택시·항공기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약국 역시 마트·백화점·역사 등 대형시설에서 벽·칸막이 없이 입점한 개방형 점포라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그동안 이들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20일부턴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출·퇴근 등 혼잡한 시간대 대중교통에선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장된다. 약국 역시 마스크 해제 대상이더라도 고령자 등이 자주 방문하는 만큼, 약사 등 종사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게 좋다.”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되는 곳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일반의약품 판매 비중이 높지만, 일반 약국에선 처방받은 약을 조제하는 환자가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 코로나19 의심 환자나 고위험군이 방문이 비교적 잦다고 봤다.”

―남은 방역조처는 언제 해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가 기점이 될 것이다. 4월 말∼5월 초로 예정된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긴급위원회 회의에서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한국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심각’에서 ‘경계’로 내릴 계획이다. 이에 맞춰 모든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코로나19 역시 현재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격리 의무를 유지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이에 맞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도 조정할 방침이다.”

―방역 완화로 감염 다시 확산될 가능성은?

“지난 1월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1차로 해제한 뒤에도 대부분의 방역 지표가 악화되지 않았다. 당시 방역 당국은 대중교통·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를 푼 바 있다.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월 첫째주(1월29일∼2월4일) 1만6103명에서 이달 둘째주(5∼11일) 1만58명으로 38% 줄었다. 신규 위중증 환자도 이 기간 260명에서 118명으로 절반 넘게 감소했다.

물론 유행 규모가 일시적으로 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간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감염 경험 등으로 면역을 갖춘 국민이 많아, 확진자 증가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전국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25%(14일 오후 5시 기준)로 의료 대응 역량에도 여유가 있다. 또 방역 당국은 마스크 의무 추가 해제와는 별개로, 고위험군 등의 개량백신(2가백신) 접종은 지속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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