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시, 지역주택조합사업 국유지 편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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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2.22.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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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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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회덕지역주택조합' 사업 허가

국가철도공단 "조합측 매각 문의

부지 사용승낙으로 보기 어려워"

조합 측, "정해진 절차에 맞게 사업을 진행한 것"


대전시가 국유지가 46% 포함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승인 과정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 확인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16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회덕지역주택조합'은 전체 사업지의 46%인 국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사업 승인을 신청했다. 현행 법상 최소 8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이 가능하지만, 대전시는 이에 대한 별도의 확인 없이 사업을 승인해줬다.

지난 2021년 사업승인을 받은 이 부지는 당초 지난해 아파트 착공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조합이 소유권이 없는 국유지를 일방적으로 사업지에 편입시켰고, 대전시가 이를 묵인한 채 사업승인을 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가 고시한 회덕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에 따르면 4만2472㎡ 부지에 745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시공사는 쌍용건설, 사업비는 2672억원 수준이다. 조합이 확보한 부지는 전체 사업지의 약 97%로 법적 상한을 넘겼다고 봤다.

하지만 대전시는 사업승인 당시 국유지를 소유한 정부기관 등에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 전체 사업부지의 3분의 1을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하고 있지만, 사업승인 전 대전시가 공단 측에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한 부지는 400여㎡에 불과하다.

공단 측은 해당 부지조차 무상귀속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지만, 대전시는 그대로 사업을 승인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조합이 80% 이상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공단이 보유한 토지만 제외해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대전시 측은 조합이 사업승인 신청 전 공단에 '매수가능여부'를 문의한 것을 두고 사용권원을 확보했다고 봤다. 공단이 조합에 보낸 '주택조합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국유재산법 기준에 적합할 경우 수의매각 추진이 가능하다'는 공문이 주택법에 명시된 '관리청이 매매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라는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토지사용 승낙서는 소유자(관리청)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2019년에 조합 측에서 해당 부지의 토지 매각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을 사업 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으로 볼 수 있냐는 질의에 "매각 절차를 회신한 것일 뿐 이를 사업 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결국 대전시가 조합이 확보하지 못한 국유지에 아파트 건설을 승인한 셈이 됐다.

대전시가 조합이 전체 사업부지의 95% 이상을 확보했다고 해석하면서 나머지 5%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사유지를 강제로 수용 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법상 조합이 공동주택 건설부지 95%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5%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갖게 되고,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정하면 기반시설 부지에 대한 강제수용이 가능하다.

해당 주민들은 지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전시의 행정절차 무효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면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업을 반대하는 한 주민은 "다른 정비사업 조합은 절차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조합원 동의가 1명이라도 부족한 경우 사업 승인조차 받지 못하는데 전체 부지의 절반에 가까운 땅이 국유지인 이 사업지만 특혜를 받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대전시 회덕지역주택조합 사업 위치도. <사진=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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