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이태원 사고 인근 건축물 17개 중 8개 무단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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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1.04. 오후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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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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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근절 위해 실태조사 의무화할 것”
“이행강제금 실효성 더 확보하는 방안 검토”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모습. 골목 오른편이 해밀톤호텔 건물이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옆 건물인 해밀톤호텔의 일부 공간이 불법 증축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4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국토부 조사 결과 사고 인근 건축물 중 8곳이 무단 증축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향후 위반 건축물 관련 제도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서울시·용산구와 협력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방 실장은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며 “실효성확보를 위한 추가 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참사 현장 인근에는 총 17개의 건축물이 있고, 그중 8개의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해 불법증축됐다. 방 실장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지자체가) 시정을 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건축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불법건축물을 운영해왔다.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중대본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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