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불륜 사실을 들키자 "법적으로 문제 있냐"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됐다는 남성 A씨가 사연을 보내왔다.
1년 전 결혼했다는 A씨는 "주택 청약 등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다"며 "어느 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아내를 봤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아내를 놀려주고 싶어 몰래 뒤를 따라갔는데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다"며 "아내가 전화하며 '그때 봐, 그날 우리 남편 없어, 나도 보고 싶어' 등 얘길 했다"고 떠올렸다.
A씨는 "이후 아내는 2박 3일 출장을 갔고, 저는 컴퓨터로 게임하다가 아내 계정으로 자동 로그인 된 구글 사진첩에 새 사진 알림이 뜨는 것을 봤다"며 "사진에는 낯선 남자와 여행 간 아내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집에 돌아온 아내에게 따졌더니 '법적으로 혼인 관계도 아닌데 무슨 문제 있냐'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더라"며 "이대로 저 혼자만 상처받은 채 헤어져야 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손은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두 사람의 경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는 아내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헤어지면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내 계정으로 로그인 된 사진첩을 본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지난해 비슷한 사건의 판결에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게 있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A씨가 내려받은 사진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수 있다"며 "아내와 상간자의 통화 기록, 메신저 로그,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