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공범 해외도피 시도 정황… 檢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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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23. 오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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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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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 부인… 증거인멸 우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연합뉴스
검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검찰도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의 구속 여부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앞서 경찰은 유씨를 두 차례 조사한 뒤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정례 간담회에서 영장 신청 배경과 관련해 “가장 큰 부분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투약한 마약류 종류와 횟수가 많이 늘었고 단독 범행이 아닌 공범까지 존재하면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당초 유씨를 단순 투약 사범으로 판단해 영장 신청을 검토하지 않았다.

공범으로 입건한 유씨 주변 인물 중 미대 출신 작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혐의 부인, 증거인멸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증거인멸 정황은 A씨뿐 아니라 유씨에게서도 나타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유씨가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가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 2월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감정하고 의료기록을 조사한 결과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가 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으로 늘었다. 유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마 외에는 투약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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