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구리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 ‘북자도 추진’ 경기도와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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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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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북자도 10개 지자체에 포함
道, 정책 추진 ‘동력 저하’ 우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구리시 서울 편입 특별법'안 등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를 추진 중인 경기도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김포시와 달리 구리시는 북자도를 구성하는 10개 시·군 중 하나기 때문인데, 국민의힘이 다음 순번으로 또 다른 북부 시·군인 고양특례시를 지목하면서 경기도의 북자도 추진 동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날 조경태 특위 위원장 대표 발의로 구리시 서울 편입이 담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16일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 이후 두번째로, 뉴시티 특위는 고양, 부천, 광명 순으로 서울 편입을 검토하고 과천도 포함시킨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날 특별법 발의는 국민의힘이 북자도 대상 시·군의 이탈 및 서울 편입을 법제화하는 첫 사례이자 경기도 행정 구역 정책이 본격적으로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충돌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김포시와 달리 구리, 고양시는 경기도가 구상 중인 북자도 속 10개 지자체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민의힘이 특별법 대상 시·군 확대와 논의를 본격화할수록 북자도와 메가시티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지자체가 늘고, 그만큼 경기도의 북자도 정책 동력 저하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송석준 뉴시티 특위 부위원장 겸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천)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양, 광명 등으로의 특별법 확대, 서울 편입을 예정하고 있다”며 “도당과 지역 당협위원회 차원에서도 역할을 찾아 보조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발의 법안 내용과 전체적인 동향 등을 파악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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