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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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6.13. 오후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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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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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서울대 성급하고 과도한 중징계에 깊은 유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 여 만이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기소 1개월 후인 2020년 1월 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 만으로는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 요구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의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서울대는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전 장관 변호인단 입장문 전문.

[서울대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파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서울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이하 세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2)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3)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법 21-1부는 (2)와 (3)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1)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각 항소하였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습니다. 참조로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하여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입니다.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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