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계산방식 바꿔 국산차 판매가격↓…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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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연합뉴스 제공


오는 7월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표준을 소비자 판매가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계하는 것이 인정되면서 국산차 판매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와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술이 추가되고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지분 요건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은 지난해 세제개편의 세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시행시기는 올해다.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 신설…국산차 판매가격 인하 기대

먼저, 정부는 수입차와 국산차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를 신설했다. 현재 국내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표가 된다.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표가 된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표로 삼는다. 반면 수입차는 유통·판매마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신고가격을 과표로 삼는다. 그 결과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개소세가 더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일 때 과표를 추계하는 방식을 인정키로 했다. 판매가격과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판매가격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그만큼 과표가 낮아져 개소세가 줄고 국산차 판매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가격 인하 수준은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기준판매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심의회는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윤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비율을 정할 예정이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하고 승용차에 따라 다르지만 20만~30만 원 정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술 추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관련 기술이 지정된다.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퀀텀닷(QD) 등이 대상이다.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됐다.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는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등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12개가 추가된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은 30~50%, 신성장·원천기술은 20~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분율 10% 이상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 국내 모회사에 대해 과세할 때 현지 법인세율로 과세된 뒤 모회사로 들어오는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은 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요건을 지분율 10% 이상, 배당 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해외자회사로 정했다. 임대업 등 수동적 업종이나 이자·배당 등 수동소득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가 실제 세 부담률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이 제외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업 부문별로 회계 구분 경리한 경우 사업 부문별 과세를 허용한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수출 목적의 국내 거래와 지식재산권 임대 등 용역의 국외 공급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을 현행 50%(상장법인 30%)에서 40%(상장법인 20%)로 완화하고 적용 대상 업종에 소독, 구충·방제 서비스업을 추가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수증자의 가업 유지 요건은 증여일부터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경우에는 추후 상속 시 증여 시점의 매출액 규모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면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OTT 콘텐츠도 제작비 세액공제

앞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제공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영상 콘텐츠도 제작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용도 포함한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인력양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계약학과는 대학이 기업 등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 분야의 학과를 말한다.

가속상각 특례가 적용되는 에너지 절약시설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가속상각 특례는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앞서 국회는 올해 취득한 에너지 절약시설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한다. 상시근로자 범위는 근로계약 1년 미만인 경우, 단시간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정했다.

△맥주·탁주 세금 오르고 비회원제 고가 골프장에 개소세 부과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된다. 탁주에 붙는 세금은 1.5원 올라 44.4원이 된다. 정부는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를 반영해 올해 맥주·탁주 종량세율을 조정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 2.5%를 100% 반영해 종량세율을 결정했는데, 올해는 작년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상승률의 70%만 반영했다. 그런데도 올해 세금 상승 폭은 맥주는 리터당 20.8원, 탁주는 리터당 1.0원이던 작년보다 커졌다. 올해 맥주·탁주에 붙는 세금이 오른 만큼 가격도 인상될 수 있다.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도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고가 골프장은 그동안 면세되던 1만 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개소세에 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입장객 1명당 2만 1120원의 세금이 붙는다. 대중형 골프장은 이용료가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 미만인 골프장이다. 이용료가 이보다 비싸다면 비회원제라도 개소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면세받던 개소세를 내게 되는 골프장은 입장객 이용료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세무사·관세사 시험 응시료 6만 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기존 1·2차 통합 3만 원에서 1차 3만 원·2차 3만 원 등 총 6만 원으로 오른다.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도 기존 1·2차 통합 2만 원에서 1차 3만 원·2차 3만 원 등 총 6만 원으로 인상된다. 세무사 시험의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때 적용하던 단일간이세율은 사라진다. 그동안에는 여행자 휴대품 중 1000달러까지는 20% 단일간이세율을 적용하고 1000달러 초과분에는 물품별로 20~55% 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휴대품이 여러 개일 경우 세관 직원이 면세·간이세율을 어떤 물품에 먼저 적용하는지에 따라 최종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단일간이세율을 폐지하고 여행자가 모바일 앱으로 휴대품을 전자 신고하면 알고리즘을 통해 최저세액을 자동 산출해 고지·수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단일간이세율 폐지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도 15~47%로 조정하기로 했다.

문화재보호법상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 지정·등록된 문화재, 회화·판화·조각·공예·서예 등 미술품은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나 소유권이 공유로 돼 있는 경우 등은 물납이 불허된다.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내년부터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서점·정육점·자동차 중개업·주차장 운영업·통신장비 수리업·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해당 업종은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는 5년 기한이 설정된다. 상습적 조세포탈자, 면세유 부정유통자,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자 명단은 10년 공개된다. 정부는 그동안 기한 없이 계속 명단을 공개했으나 대상자 권익 침해, 공개제도 실효성을 고려해 공개 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만 세금을 내지 않거나 형이 미집행된 조세포탈범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명단을 계속 공개할 방침이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와 가공·허위세금계산서 발급도 각각 3년, 5년으로 명단공개 기간이 설정된다. 세무조사 등 세무공무원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2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으로 오른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는 공정거래법처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된다. 혼외자의 생부·생모도 친족에 포함된다.

△연천·강화 포함 2주택자에 1주택 종부세·양도세 혜택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제 상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빼주는 지방 저가주택(종부세)과 농어촌주택(양도세) 특례 대상에 경기도 연천군과 강화군, 옹진군을 포함했다. 수도권은 종부세·양도세 특례 대상에서 기본적으로 배제하는데 이들 지역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있지만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비수도권 지방 성격이 강하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상 주택 수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요건(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고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특별자치시 아닌 지역)에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을 추가했다. 이런 지역에 해당하는 사례로 경기 강화·연천·옹진군을 들었다. 해당 지역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대우를 받는다. 기본공제가 9억 원이 아닌 12억 원으로 늘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세 상 주택 수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농어촌주택의 범주에는 경기 강화군을 추가했다. 현재 옹진과 연천에 강화를 더했다.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농어촌주택 소재지가 될 수 없는데 이들 지역을 예외로 설정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속하는 충남 태안군과 전남 영암·해남군도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대상에 포함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 원이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10일에서 올해 5월 9일까지로 설정된 데 이어 기간이 1년 추가되는 것이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기본세율+20·30%포인트)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사 등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종부세 특례 상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2주택자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와 종부세 등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자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적용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료를 같게 하거나 더 낮게 신규로 임대계약을 하는 경우 종전·신규 임대기간을 합산해 상생임대주택제도 상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상생임대주택제도는 최소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직전 임대계약과 비교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상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기업 종부세 부담도 일부 완화

기업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일부 완화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이거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해준다.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해선 기업에 적용하는 단일세율(2.7·5.0%)이 아닌 일반세율(0.5~2.7% 또는 0.5~5.0%)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4월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집주인 체납국세 열람…4억 집도 월세 세액공제

개정안에 따르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 미납 국세를 열람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을 지원한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단,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한다. 4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에 대해서는 따로 국세 열람 권리를 두지 않는다. 일정 금액(상가 1000만 원·기타 지역 주택 2000만 원) 이하 소액 보증금은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으로 분류돼 유사시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월세 세입자의 경우 4억 원 이하 집에 살아도 최대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할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연간 750만 원 한도에서 세액의 15%(총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 또는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다운사이징'에 세금 혜택…고령 1주택자는 1억 원까지 추가 납입

고령층이 집을 줄여 이사하는 주택 '다운사이징'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추가 납입 혜택을 준다. 현재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1800만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한데, 고령층 1주택 가구에는 1억 원(누적 기준)까지 추가 납입 한도가 주어진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1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에 살다가 이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차익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이다. 추가 납입은 기존 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여러 번에 걸쳐 주택을 옮기더라도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을 지원한다.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집을 팔고 목돈이 생겼을 때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 1억 원의 주택 양도 차익을 일반 예금 계좌에 넣었을 때는 과세 기간마다 1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운용 수익의 3~5%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단, 대상자가 추가 납입 이후 5년 내에 종전 주택보다 비싼 주택으로 갈아탈 경우는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한다.

△퀵서비스·배달원·학습지 방문 강사 세 부담 낮춘다

퀵서비스 배달원·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나 학습지 방문 강사를 포함한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올린다. 직전 과세 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일반적인 경비율보다 높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산출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면서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위기 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대기업은 최대 2년까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위기·재난지역 중소기업만 기간 연장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반도체 공정 설비를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면 자산 시가의 10%를 세금에서 빼준다. 세법상 각종 혜택을 받는 청년 연령 범위 상한은 종전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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