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하고 술먹네?" 10대 여친 폭행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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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1.22. 오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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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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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에게 ‘집에서 자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과 놀고 있던 10대 여자친구를 찾아가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71‧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26일 새벽 강원 춘천의 한 주점 앞에서 여자친구인 C씨(18)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또다시 뺨을 2~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C씨를 폭행하면서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트려 손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C씨가 친구를 만나 놀고 있는데도 자신에게 “집에서 자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에 격분해 B씨를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모친인 B씨는 같은 날 새벽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온 C씨가 A씨와 실랑이를 하던 중 “나 그냥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C씨의 뺨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와 관련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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