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불법 정치자금’ 징역 2년 법정구속…돈봉투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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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8.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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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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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11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지자들과 법원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기소된 뒤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8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 대표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임의제출된 휴대전화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송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며 “공익을 위해 만들어놓은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 법적 제도를 이용해서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해, 건강한 민주주의 정치에 기여하는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했다”며 양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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