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본도 살인사건' 30대 남성 1심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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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2.11. 오후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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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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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행 잔혹하고 계획적·무차별적 살인"…사형 구형
유족도 검찰에 항소 요청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 모 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 모 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은평구 아파트단지 정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4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상처를 입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추가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 씨가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며 백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방법의 잔혹성에 비춰 보면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엄중하다"며 백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에 항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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