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남편에 살해 당한 아내와 아들…보험금 전 남편이?[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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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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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지 5개월 만에 아들과 함께 살해당해
전 남편 “아들 사망보험금 달라”
1심 전부 승소→2심 일부 승소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전 남편과 이혼한 지 14년 만에 재혼한 아내 A씨. 그는 재혼 5개월 만에 두 번째 남편에 의해 본인은 물론 아들의 목숨까지 잃었다. 두 번째 남편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A씨와 A씨의 아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에겐 아들을 수익자로 한 사망보험금이 있었다.

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놓고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전 남편 B씨는 “보험수익자(아들)가 사망했으므로 아들의 친부이자 상속인인 본인에게 보험사가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겨진 A씨의 부모는 “B씨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맞섰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전 남편 B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어떤 이유에서일까.

사건은 2020년 6월, 아내 A씨의 두 번째 남편이 모자가 살고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모자를 살해하면서 발생했다. 두 번째 남편은 A씨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먼저 살해한 뒤 아파트에 불을 질렀다. 화재 신고에 소방관이 출동하자 A씨를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살해한 뒤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적 쟁점은 보험사가 A씨의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누구에게 지급하는 게 맞는지였다. 상법에 따르면 보험수익자(아들)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A씨)는 다시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사건처럼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계약자도 함께 사망한 경우다.

상법은 이런 경우 수익자(아들)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전 남편 B씨와 이혼했어도 그의 아들과 전 남편의 상속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부부가 이혼했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혈연관계까지 끊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들의 상속인은 A씨의 전 남편 B씨였다.

1심은 전 남편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5000만원 전부를 B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안태윤 판사는 2021년 4월께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상법 등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B씨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해당 사고로 보험수익자인 아들이 사망한 뒤 보험계약자인 A씨가 다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이상 그렇다”고 했다.

2심의 판단도 비슷했다. 다만, 2심은 A씨의 부모 등 상속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일부 조정했다. 2심을 맡은 춘천지법 1-1민사부(부장 신흥호)는 2022년 11월께 전 남편 B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5000만원 중 B씨가 2500만원을, A씨의 부모가 총 25000만원을 지급받는 게 맞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보험수익자가 다수 존재할 경우 계약자(A씨)가 특별히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민법상 상속 비율에 따라 평등하게 보험금을 지급받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상법의 해당 조항은 보험계약자(A씨)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때 원래의 의사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취지”라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상속인들은 법정 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2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B씨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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