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변경에…민주당 “24시간 ‘땡윤뉴스’ 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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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07. 오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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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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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 보도전문채널, 민간자본에 팔아넘겨”
‘2인 체제 방통위’서 결정...“졸속 의결” 지적
YTN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논의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7일 경기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회의는 시작 후 방송 및 스틸 카메라 없는 공개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 YTN 카메라에 녹화되고 있다. 김창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YTN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인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땡윤뉴스를 24시간 내보낼 심산”으로 “준공영 보도전문채널을 민간자본에 팔아넘겼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인 체제인 방통위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도 “졸속 의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YTN을 민간 자본에 팔아넘기는 결정을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선배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오늘 ‘2인체제 방통위’를 열고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선 전 하루라도 빨리 YTN을 민간자본에 넘겨 땡윤뉴스를 24시간 내보내려는 심산이겠지만 정권의 방송장악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했는데, 이날 의결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재 정원 5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다.

언론자유대책특위는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변경 승인 의결을 보류해놓고 이날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졸속 의결”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사실상 밀실에서 불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이 최대주주였던 준공영 보도전문채널 YTN을 건설자본 유진이엔티에 팔아 넘긴 것”이라며 “방통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최고위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찬대·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는 위법적 YTN 사영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YTN 매각을 통한 방송 장악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법을 무시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라고 말했다. 또 “현재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통위의 승인 결정은 효력이 없다”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무심사’ 승인 역시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부와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지분 매각을 추진해 위법적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강행한다면 법적 책임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가 왜 언론 자유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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