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 있지만 허세 가득한 사회부 기자 ‘임상진’ 대기업 ‘만전’의 비리를 취재하지만 오보로 판명되며 정직당한다. “기자님 기사 오보 아니었어요. 다 저희들이 만든 수법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의문의 제보자가 찾아온다. 자신을 온라인 여론 조작을 주도하는 댓글부대, 일명 ‘팀알렙’의 멤버라고 소개한 제보자는 돈만 주면 진실도 거짓으로, 거짓도 진실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불법은 아니에요. 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보, 어디부터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가?더보기
2024년 기준으로 댓글부대의 사이버 여론조작 행위는 공직선거법이나 표시광고법 등 법령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라면 형사처벌하기 어렵다. 즉, 모든 사이버 여론조작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론조작 과정에서는 종종 명의 도용을 통한 개인정보 활용, 상대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