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이 한순간에, 안심하고 살 곳 없다…아파트도 ‘깡통전세’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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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02.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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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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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참가자들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셋값이 매맷값을 뛰어넘는 깡통전세로 보증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 온 아파트에서도 역전세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증금 미반환 우려되는 지역이 증가하고,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전세거래도 과반이 가격을 낮췄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시·군·구 가운데 아파트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선 지역은 총 33곳으로 나타났다. 실거래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깡통주택 위험 지역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깡통주택이란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더 비싼 집을 의미한다. 보통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10% 떨어졌지만, 전세가율은 2020년 80%에서 2021년 92.2%로 올랐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아파트 전세가율이 110.5%까지 치솟기도 했다. 아파트 매매가가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전세 보증금이 1억1000만원에 달한다는 뜻이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우려가 확산했다. 충북(115.3%), 전북(110.7%), 충남(110.1%) 경북(109.3%) 등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100%를 초과했다. 세종(48.9%), 서울(54.8%), 경기(75.5%), 인천(78.6%), 부산(78.8%)만 전세가율이 80%를 밑돌았다.

아파트 깡통전세 위험이 큰 지역은 대부분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가 많은 곳이었다. 또 산업단지와 같은 배후 수요를 갖춘 지역도 있었다. 일자리를 찾아온 노동자들이 주택을 매입하기보다는 실거주용 전세를 선호해 전세가율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도시연구소 관계자는 “아파트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역전세 피해에서 안전할 수 없다”며 “수년 전 갭투자가 성행했던 만큼 깡통전세 발생 위험성은 당분간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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