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사고 발생 후 오후 11시까지 45분을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던 특수본은 신고자의 사망 사실을 공개하며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의 구조 활동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후 10시 15분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망자를 줄이거나 부상자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 이뤄졌는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소방의 구조 활동에 적시에 이뤄졌다면 적어도 사고 발생 후 46분이 지날 때까지 살아있던 신고자를 구했을 수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희생자를 구조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은 향후 소방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특수본의 설명처럼 재판에서 법원이 최대 오후 11시까지 골든타임을 인정할 경우 골든타임 내 구조하지 못한 희생자의 수가 늘어나 소방의 구조 실패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 반면 골든타임이 짧게 인정될 경우 구조 가능 시간이 줄어들어 소방의 구조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논리에 힘이 실리게 된다.
특수본은 또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을 실제 운영하지 않고도 운영한 것처럼 운영계획서를 포함한 관련 문서를 사후에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이날 소방청 관련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하며중앙통제단 실제 운영 여부와 보고 문건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갔다.
특수본은 주요 피의자 추가 소환조사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이번 주 중 신병 처리 대상을 선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