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최종 판결
"매각가 하락에 韓정부 책임"
청구액 6조 중 4.6%만 인정
거액의 혈세 유출은 불가피
◆ 론스타 10년 분쟁 일단락 ◆
31일 법무부는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론스타의) 청구 금액 46억7950만달러(약 6조원) 중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달러당 1350원 기준)와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지급 완료 시점)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자(지연손해금)는 약 185억원으로,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할 원리금은 약 3100억원으로 추산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 조치를 취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론스타는 2007~2008년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할 때 금융당국이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하면서 매각이 무산돼 손해를 본 데 이어 2011~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할 때도 한국 정부로부터 승인 지연과 매각가 하락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재판을 받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승인을 연기했다고 맞섰다. 중재판정부는 HSBC 관련 승인 지연과 과세 쟁점에 대해선 론스타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외환은행 매각 시 가격이 떨어진 데는 한국 정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매각가 하락분의 절반(2억1650만달러)을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