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현장서 50대 추락사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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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0.09.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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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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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합뉴스
서울 강남구의 재건축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3분 쯤 강남구 00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현대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57) 씨가 작업 중 24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중국 국적으로 곤돌라에서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면서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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