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는 보류했지만...트럼프, 메인주에서도 대선 경선 자격 박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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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30. 오전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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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항소 뜻 밝혀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 연합뉴스

내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다는 판결이 메인주(州)에서 나왔다. 트럼프가 2021년 ‘1·6 의회 폭동’을 부추긴 것이 사실상 반란 가담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19일 콜로라도주에서도 비슷한 결정이 나왔는데, 트럼프 측이 항소해 연방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다. 주별로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가운데 미 대선의 향방에 연방대법원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 대법원은 보수(공화당) 성향 판사가 많은 편이다.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국무장관은 28일(현지 시각) 트럼프가 2021년 초 대선 패배에 불복해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근거는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14조 3항(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이었다. 벨로즈 장관은 이러한 결정이 연방대법원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행동해야 할 나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 측은 콜로라도주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즉각 반발하며 항소 뜻을 밝혔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민주당인 벨로즈 장관을 ‘악성 좌파’ ‘바이든 지지 민주당원’이라 부르며 “실수하지 마시길. 이러한 당파적인 선거 개입 노력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대법원이 트럼프에 대해 최종적으로 출마 자격 박탈 판결을 내린다면 해당 주의 내년 대선 예비 경선(프라이머리) 투표용지 등에선 트럼프의 이름이 지워지게 된다. 대법원이 경선 때까지 판결하지 않는다면 트럼프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그대로 남게 된다. 한편 지난 27일 미시간주 대법원은 ‘주정부가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 콜로라도·메인주와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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