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체포조 출발부터 압송까지…긴박했던 공수처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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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15. 오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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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20여분 만인 오전 10시 51분 공수처 보안출입구로 입장
공수처, 체포 시한 48시간 동안 200쪽 질문지로 고강도 조사 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 위원장(왼쪽) 등이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과천=뉴스1) 김기성 윤주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지 약 20분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압송되면서 체포 작전이 일단락됐다. 공수처에서 체포조가 출발한 지 약 7시간 만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오전 9시쯤부터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와 공수처 등 주변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됐다.

또 오전 9시를 넘어서자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 대형 호송 버스들이 속속 도착해 정부과천청사 주변에 차 벽을 설치하는 등 윤 대통령 압송을 대비했다. 경기남부청은 이날 오전 9시 40분 기준 대형 버스 23대 6개 중대 경력을 과천청사 인근에 투입했다.

체포된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을 포함해 약 10대의 차량은 이날 오전 10시 35분쯤 대통령 관저를 출발해 오전 10시 50분쯤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 진입했다.

당시 공수처가 입주한 5동 청사 정문에는 윤 대통령을 기다리는 취재진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윤 대통령 호송 차량이 공수처의 보안 출입구가 있는 5동 청사 뒤편으로 이동하자 취재진은 일제히 호송 차량을 뒤쫓아갔고 이 과정에서 취재 장비를 떨어뜨리는 등 일대 소란이 빚어졌다.

오전 10시 51분 윤 대통령을 태운 경호 차량이 공수처 보안문을 통과하기 시작했고 뒤따라 들어온 경호 차량에서 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줄지어 하차해 공수처로 입장했다.

공수처에는 이날 새벽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재승 차장은 이날 오전 3시57분쯤 출근했고, 수사팀 일부 인원은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체포 작전은 오전 4시 6분쯤 공조본 인력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이날 약 40명, 경찰 기동대 54개 부대 약 3200명이 영장 집행과 관저 주변에 투입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1차 집행 때와는 달리 한 번에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고 시기를 여러 차례 나눠 정부과천청사를 떠났다. 현장에선 경찰과의 구분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 쓰인 조끼를 입고 관저에 진입, 지난 1차 집행 때 일었던 물리적 충돌에 대비했다.

공수처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 가용 인력 전원인 40여 명을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했다. 1차 집행 당시 20명을 투입했던 것에서 2배가량을 인원을 늘렸다. 현장에선 차정현 부장검사가 영장 집행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향후 48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공수처는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재판에 넘긴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공소장들을 확보하고 만반의 준비를 이어온 상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묵비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어 조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서 조사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는 계획이다. 경호 문제 등이 있어 공수처 조사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공수처는 구속 기간 중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기소 전 구속 기간을 20일로 합의하고, 구속기간 연장 시점인 10일째가 되기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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