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안성용 기자의 포인트 뉴스'는 오늘의 주요뉴스 핵심을 '쪽집게'처럼 집어 준다. [편집자 주]
여권 인사 가운데 정부 정책이나 방침에 제동을 거는 사람이 한 명있다. 이석연 법제처장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2004년 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을 이끌어낸 주인공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에 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낸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헌법 마인드와 시민단체의 비판정신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런지 가끔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말들을 한다.
지난 9월에는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2억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해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에 대한 질문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수사기록 제출 명령이 내려지면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혀 파장이 일기도 했다.
지난 16일에는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놓고 정치권이 재논의 문제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국회에 나와 "(헌재 결정은)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말해 한나라당을 당황하게 했다.
이 처장은 19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다시 밝혀서 당시 발언이 준비 부족이나 말실수가 아니라 헌법적 소신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세계헌법학자대회에 참석해서 '시장경제와 녹생성장을 위한 헌법의 선진화'라는 내용으로 기조연설을 한다.
현재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에만 치중돼 있다고 비판하면서 헌법적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직접 다룸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헌법 담론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요즘은 아무 것에나 '녹색성장'을 갖다 붙이면 말이되는 때라고는 하지만 이석연 법제처장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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