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채씩 나오면 내 집도?…갓난아이 1명 있으면 ‘신생아 특공’ 혜택

입력
수정2023.08.29. 오후 11:56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다. 출산 가구에 내집 마련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또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되고, 아이를 출산한 가구라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더라도 특례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신생아 특공, 저리대출 지원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이가 있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신생아 특공’이다. 먼저 공공분양주택(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호 가량을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3인가구 기준 976만원) 이하이고 자산은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로 계산하면 신생아 특공에 지원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월 약 1200만 이하로 올라간다. 연소득이 1억4400만원인 고소득 가구도 출산만 하면 공공분양 특공의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가구 기준 1041만원) 이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 3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신생아 특공·우선공급을 연 7만 가구(임대 포함)씩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인허가 기준으로, 실제 매년 이같은 물량이 공급되는 시기는 2~3년 뒤다.

그동안 1자녀 가구는 청약에서 이렇다 할 이점이 없었다. 2자녀가 유리한 구조인 신혼부부 특공으로는 당첨이 힘들었고,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생애최초 특공은 경쟁률이 더 치열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으로 1자녀 가구는 내 집 마련할 때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공공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추첨제 신설(맞벌이 가구 소득 200% 기준 적용) △부부 개별 청약신청 허용 △배우자 주택소유 이력 측공 규제 미적용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혼인가구에 유리한 청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조치를 통하면 청약에서 최대 3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1점으로 당락이 좌우되는 민간분양 일반공급 청약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내년 1월에는 소득기준이 대폭 낮아진 신생아 특례상품(버팀목·디딤돌 대출)이 나온다. 주택 매매 때 받는 디딤돌 대출은 미혼의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 대출이 가능하지만 부부가 대출을 받으려면 연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을 받는게 불리했다.

특례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기준을 1억3000만원 이하로 크게 올렸다. 주택가액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오른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가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보육비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대표적이다. 예산 7000억원을 투입해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부모급여를 올린다.

둘째 이상 아이를 가진 다자녀 가정에게 출생 아동당 200만원씩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첫만남이용권)은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으로 늘린다.

육아휴직 기간 역시 길어진다. 부부가 함께 휴직해 육아에 참여한 경우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부부가 함께 휴직해 맞돌봄에 나서지 않으면 여성에게만 육아 부담이 쏠려 경력단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육아휴직 연장에 나서려면 먼저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 하반기 제도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육아 부담이 큰 영아기(생후 18개월까지)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면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주는 영아기 특례는 지원 기간이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되고, 200~300만원인 급여 상한액도 200~45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기 근로 단축 등 부모들의 근로시간 줄여주는 대책도 병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쓰기 곤란한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최장 1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자녀 나이를 만 8세에서 12세(초등 6학년)으로 늘리고, 기간도 최대 3년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