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해라" 등 SNS에 올려
이 전 기자, 강요미수 혐의 1심서 무죄…2심 중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의원은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올렸다. 여기서 이 대표는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이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 취재와 관련해 이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의 SNS 글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민사소송 재판부가 이번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과를 확인한 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해 현재 기일이 추후 지정 상태로 대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