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강욱 의원 징역 10개월 구형…'채널A 허위글' 혐의

입력
수정2022.07.19. 오후 2:06
기사원문
류인선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이동재 전 기자 발언'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해라" 등 SNS에 올려
이 전 기자, 강요미수 혐의 1심서 무죄…2심 중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2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녹취록을 과장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의원은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올렸다. 여기서 이 대표는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7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1.07.23. photo@newsis.com
최 의원은 이어 이 전 기자가 이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린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한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 취재와 관련해 이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의 SNS 글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민사소송 재판부가 이번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과를 확인한 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해 현재 기일이 추후 지정 상태로 대기 중이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