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하지만 ‘연금개혁 2안’ 현 국회서 입법 마무리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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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숙의를 거쳐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1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과 40%인 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50%로 올리는 방안이고,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것이다.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 동결돼 있고, 기금은 1035조8000억 원(지난해 말)이지만 2055년 고갈될 전망이다. 두 방안 모두 고갈 시점을 6∼8년 늦추는, 개혁이라기엔 민망한 수준이다.

특히 야당과 노동계 의견이 반영된 1안은 개악이다. 기금 소진 시점이 6년 늦춰져도, 이후 보험료 부담이 가파르게 치솟아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구조다. 2061년 한 해 적자만 176조 원에 이르고, 보험료율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35.6%로 오르게 된다. 2093년에는 37.1%로 높아진다. 그렇다고 2007년 이후 멈춰선 개혁을 더 방치할 수는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보험료율 3∼4%포인트 인상, 대체율 5∼10%포인트 인상안’조차 국민 눈높이 운운하며 외면했다. 국가지도자 자격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 없는 일이지만 개혁하겠다”고 나섰으나, 입법의 최종 단계인 국회는 거대 야당에 휘둘린다.

이대로 시간만 흘려보내는 건 미래세대에 시한폭탄을 안기는 일이다. 국회 연금특위는 약속대로 시민대표 500명을 선발해 숙의 과정과 생방송 토론을 거친 뒤 다음 달 13∼21일 단일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만족하는 개혁안은 있을 수 없다. ‘더 내지만 그대로 받는’ 방안은 정치적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미흡하지만 2안 수준의 입법이라도 마무리하는 게 낫다. 4·10 총선 뒤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까지가 마지막 기회다. 무엇보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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