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재진의 차이? 그리고 진료비는?

goodfmd님의 프로필 사진

goodfmd

공식

2017.06.09. 12:137,017 읽음

아파서 병원에 한번이라도 가본 사람은 누구나 들어보았을 용어. 초진, 재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실 개원한지 얼마 안된 초짜 김원장도 초진, 재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서 이 참에 정리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병원 진료비는 치료의 종결여부, 진료시간 등에 따라 동일한 진료, 동일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더라도 진찰료가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먼저 초진에 대해 살펴볼까요?

초진(診)이란 처음으로 진찰을 한다는 의미이고, 환자에게는 처음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초진은 약이 처방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의사에게 문진,시진,촉진, 혈압측정 등의 일련의 진찰행위를 받은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초진은 특정 질병, 또는 질환군으로 처음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을 때 발생하며, 
해당 질환 상병, 상병군의 치료가 종결 된 시점부터 30일 이후에 초진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이내에 다른 질환 상병이 발생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초진이 적용됩니다.


사례)
A병원에서 감기치료를 마친 후 30일이 지난 후에 감기로 진료  초진
A병원에서 감기치료를 마친 후 3일 후에 설사로 진료  초진
         
감기 ≠ 복통(동일 질환군이 아니기 때문)
요약하면 초진은 이렇습니다. 

해당상병으로 첫 진료를 받음
해당상병 치료 종결 후 30일 이후에 내원
해당상병 치료 종결 30일 이내에 다른 상병으로 내원 (감기-위염)
 


다음으로 재진은 무엇일까요?

재진(診)은 두번째 이후의 진찰을 의미합니다. 즉 초진 다음에 내원하면 재진입니다. 단 앞서의 초진의 조건이 아닌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재진은 해당질병으로 동일한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진료를 받는 경우이며, 만성질환군(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환자와 같이 계속해서 동일한 치료내용으로 반복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30일이 초과되더라도 재진으로 진료받게 됩니다.


사례를 보면

A병원에서 감기로 진료받고 3일후에 다시 감기 진료를 받으면 → 재진
A병원에서 부비동염으로 치료 중이며, 26일 후에 설사로 진료를 받으면 
→ 재진
A병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받고 32일 후에 고혈압 진료를 받으면 → 재진
A병원에서 만성질환(11개 고시 만성질환)으로 진료받고 치료 종결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90일 이내 진료를 받으면 → 재진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재진은 이렇습니다.

동일상병으로 재진료를 받음
동일상병 치료 종결 후 30일 이내 동일상병 재발로 내원
A상병으로 치료 중에 B상병으로 내원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고, 계속 내원
완치여부가 불분명하고, 치료종결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90일 이내 내원(11개 고시만성질환 해당)
** 11개 고시 만성질환
1)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포함); F00~F99, G40~G41
2) 신경계 질환 (G00~G37, G43~G83)
3) 고혈압성 질환 (I10~I15)
4) 간질환 (만성바이러스성간염포함) (B18,B19, K70~K77)
5) 당뇨병 (E10~E14)
6) 호흡기결핵 (A15~A16, A19)
7)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J44)
8) 대뇌혈관질환 (I60~I69)
9) 두개내손상 (S06)
10) 갑상선의 장애 (E00~E07)
11) 심장질환 (I05~I09, I20~U27, I30~I52)


그러면 초진 재진비용은 각각 얼마일까요?

다음은 본원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초진/재진 비용입니다.
일반 동네의원들은 대부분 아래 수가 범위 내에 있으나, 의료 기관에 따라서 초진과 재진 산정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일진료 (월요일-금요일)
65세 이하
65세 이상
초진 ₩14860 / 야간초진 ₩18550
초진 ₩14110 / 야간초진 ₩18550
재진 ₩10620 / 야간재진 ₩12950
재진 ₩10620 / 야간재진 ₩10620
※ 토요일진료
65세 이하
65세 이상
초진 ₩18550
초진 ₩18550
재진 ₩12940
재진 ₩13120

그 밖에도 소아(6세 미만), 성인, 노인(65세이상)에 따라 수가의 차이가 존재하며, 일반진료, 야간진료, 토요일 진료, 공휴일 진료에 따라 산정수가가 다릅니다.  [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65세 미만인 경우 본인부담액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를 적용받습니다.
* 65세 이상이나, 총진료비가 15000 미만인 경우, 본인부담액은 1500을 받습니다.
* 65세 이상이나, 총진료비가 ₩15000 초과인 경우, 본인부담액은 총액의 30%를 적용받습니다.
* 6세 미만의 아동의 본인부담액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70%를 적용받습니다.
* 야간진료(오전 9시 이전, 그리고 오후 6시 이후)는 3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주말(토/일요일), 공휴일은 시간에 관계없이 3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의원, 병원, 상급 병원등의 수가는 차등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한겨레 2014년 자료를 참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한겨레, 2014.1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0793.html)

다음으로는 실제진료에서 발생하는 급여와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환자가 실제로 납부하게 되는 의료비는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 진료/행위로 구분되어지며, 여기서 진료는 진찰을 의미하며, 행위는 모든 치료행위(주사, 도수치료 등)을 의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A) * 보험사 실손의료비담보 보장부분; (B)+(C)

 
앞서 도표를 참고해보면 평일, 주간에 방문한 30세 성인의 초진 진료는 14860이나,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 실제 본인부담액은 30%대인4458으로 책정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도수치료, 프롤로치료, 발기부전치료, 탈모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약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 참고로 진료를 받았는데,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분명한 불법행위입니다.

 의료법 27조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간혹 저희 병원에 방광염이나 관절통으로 내원하시는 어르신(65세 이상)분들이 초진진료를 받으면서
"왜 여기는 다른 곳처럼 1500원 진료를 해주지 않는 것이냐?"라며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본인 부담금 할인은 결국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안타깝지만 본인부담금을 임의 할인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상 초진/ 재진의 차이, 그리고 진료비 시스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온가족 바른 주치의
삼송가정의학과의원
fmd.modoo.at


COPYRIGHTⓒ2017 BY SAMSONG FAMILY MEDICINE CLINIC, ALL RIGHTS RESERVED.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