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부부 입시 비리 공범’ 딸 조민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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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7.15. 오후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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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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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3월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극장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서 딸 조민씨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입시 비리 공범인 딸 조민씨를 소환조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전날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씨의 입장 변화 여부를 확인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씨와 함께 부산대 의전원 부정지원과 관련한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소시효가 다음달 26일 만료된다. 공범인 정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정씨 판결이 확정되면서 조씨의 시효도 진행되는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조씨가)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의 태도, 대법원 판결 취지, 가담 내용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기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민 씨 입장 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 아들 조원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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