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휴대폰이 나를 신고할 줄이야"…음주운전 3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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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1.18.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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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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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들이받자 충돌 감지한 휴대폰, 119에 자동 신고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서울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30대가 휴대전화 자동신고 기능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신호등이 파손돼 1시간가량 작동하지 않다가 정비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A씨 휴대전화의 자동 신고 기능 때문에 즉각 발각됐다.

특정 휴대전화 모델에는 강한 충돌 등 이용자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 기기가 자동으로 119·112 등에 미리 녹음된 메시지로 구조를 요청하는 기능이 있다.

신호등 충돌 직후 A씨 휴대전화는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을 당한 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동 음성 메시지를 119에 보내 신고했다.

소방상황실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모델에 자동신고 기능이 있어서 당시 소방 상황실에 '셀프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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