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기동물이라더니 펫샵에서... 50만 유튜버 '갑수목장' 벌금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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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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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대생이 운영하는 유기동물 유튜버
대전지검, 사기혐의 일부 인정 '약식기소'
유튜브 채널 '갑수목장'의 유기동물 구조 관련 콘텐츠들. 갑수목장 캡처·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유명 동물 유튜브 채널 '갑수목장' 운영자들에 대해 일부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반려동물 가게(펫샵)에서 분양받은 동물을 '유기동물'이라고 속여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약식기소는 범죄가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정식 공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 서영배)는 최근 박모씨와 김모씨 등 '갑수목장' 운영자 2명을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가게에서 구매한 동물들을 유기∙파양동물인 것처럼 유튜브 콘텐츠를 조작해 기부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수의대생이 운영하는 콘셉트로 2019년 1월 개설된 갑수목장은 오갈 데 없는 동물들을 구조해 돌보는 내용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한때 구독자가 50만 명에 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듬해 5월 "영상에 등장한 개·고양이들은 사실 분양 받은 것이며, 동물을 학대하기도 했다"는 폭로가 쏟아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동물권 단체들도 같은 달 이들을 동물학대,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씨와 김씨가 공모해 유기동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슈퍼챗(라이브방송 중 진행자에게 보내는 돈)을 유용한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발 내용 중 일부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기부 목적이 뚜렷하지 않았던 후원금에 대해서는 피해 입증에 난항을 겪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동물학대 혐의 또한 고의성 등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불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혐의에 대해 경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이번에 약식기소로 처분한 것이다.

고발에 참여한 단체들은 동물권 보호를 위한 법망 확대와 함께 소비자들의 경각심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 PNR 소속 신수경 변호사는 "동물을 이용해 영리를 취하려는 제작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구독자들도 기부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알기 어려운 경로보다는 공인된 동물보호단체에 직접 후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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