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정권 2015년 미르재단 사건과 관련해 486억 원의 공갈죄를 저질렀지만 윤석열 당시 특검수사팀장이 봐준 덕분에 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에서 2015년 미르재단 사건 관련해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집중 추궁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판결문을 언급하며 "(최 대행이) 미르재단 설립과정에서 4차례 걸쳐 회의를 주재했고 아직까지 출연금 약정서를 내지 않는 기업이 있느냐며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을 보이며 "미르재단 최초 출연대상 기업 지정과 출연금 규모 증액 등은 안종범, 최상목 등 청와대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종범 경제수석이 구속기소 되고 징역 4년이 확정됐지만 저는 최상목 대행이 주범 못지않은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본다"며 "판결문을 보면 공범을 넘어서 486억 원 공갈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행을 봐준 것"이라고도 했다. 박근혜 정권 국정 농단 사태 당시 특검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봐준 덕분에 최상목 대행은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권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최상목 대행이 486억 원을 뜯어갔으면서도 지금까지 재판을 안 받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범죄자가 '내란 대행'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공수처는 직권으로 최상목 대행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금 공수처에 고소고발이 온 건 맞다"며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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