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유독가스 흡입' 여고생, 두 달 만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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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0.01. 오전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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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달 전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에 노출돼 쓰러졌던 여고생이 끝내 숨졌습니다. 부산시는 유독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정화시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한 공중화장실에 여고생이 들어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습니다.

일행이 쓰러진 여고생을 끌어내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오수처리시설의 유독가스가 화장실 바닥 구멍을 통해 유입된 겁니다.

19살 A 양은 두 달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황화수소에 의한 뇌손상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학생 어머니 : 아무도 몰라요. 응급실에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아프다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밖에 몰라요. 하루 30분 본 저밖에.]

기준치의 60배가 넘는 황화수소가 유출된 오수처리시설이 바로 화장실 옆에 붙어 있습니다. 현재 사고가 났던 화장실은 완전히 폐쇄된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 부산시는 뒤늦게 공중화장실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수를 바로 내보내는 관로를 설치해 유독가스가 배출되는 자체 정화시설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이채식/부산시청 수질보전팀장 : 분류식 하수관거로 공중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유입해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지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자체 정화시설이 필요 없는 관로공사를 하기까지는 적어도 수년이 걸립니다.

결국 관할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영구청과 회센터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NN 강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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