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여아와 성관계후 문구점서 선물…“성인인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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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23. 오전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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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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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국민일보DB

랜덤채팅에서 만난 초등학생 여자 아이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성인인 줄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랜덤채팅에서 만난 당시 11살인 B양을 만나 차에 태운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한 경우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이다.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6세 미만이라는 사실 또는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게 입증돼야 하므로 A씨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을 19세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B양이 초등학생임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B양이 당시 외모, 증언하는 모습, 사용하는 말투와 태도 등을 고려하면 또래와 비교해 매우 성숙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B양이 A씨에게 여러 차례 12세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는데 허위 증언했을 이유가 없는 점, 만난 시간이 짧지 않아 A씨가 B양 외모와 태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A씨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특히 A씨는 B양에게 범행 직후 문구점에 들러 초등학생이 할 법한 몇천원짜리 액세서리를 사줬는데, 법원은 이를 근거로 A씨가 B양을 19세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초범이고 약점이나 처지를 이용해 성관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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