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포착] 권영세 '내란 특검법...尹 체포영장 집행 중단하면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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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13.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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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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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해 당 관계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해 당 관계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야6당이 재발의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당 관계자가 "대통령 체포영장집행 중단을 전제로 논의를 하시면 어떨지, 국가 공권력 대 공권력의 물리적 충돌은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자 "생각하고 있다"고 답장을 보냈다.



한편, 야6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제3자'로 변경하는 걸 핵심으로 한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두 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전날 폐기된 법안은 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각 한 명씩 추천하는 내용이었다.

수사 인력도 기존 법안의 205명에서 155명으로 50명 줄였고, 수사 기간도 20일 정도 줄였다. 70일간 수사를 할 수 있고 30일 연장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사진영상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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