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각의·NSC 열어 지침 개정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안과 관련해 차기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둘러싸고 협의를 계속해 온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이날 정조회장 회담을 갖고 이같이 잠정 합의할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제3국 수출 허용 방향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9개 대신(장관)회의를 열어 지침을 개정한다.
운용지침 개정안은 제3국 수출은 차기 전투기만 가능한 것으로 명기한다. 또 새로 수출의 필요성이 있는 국제 공동 개발의 프로젝트가 생길 경우에는 여당과 사전에 협의해 지침에 추가한다는 방침을 명기한다.
차기 전투기의 수출 요건으로는 수출처를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적합한 사용을 의무화하는 국제약속 체약국으로 한정하는 것과 함께 현재 전투가 진행 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전투기를 이전하지 않는 것도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전투기가 무력분쟁에 쓰이는 것과 분쟁을 조장하는 사태를 우려해 엄격한 제동책을 요구한 공명당을 배려한 것이라고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일본이 유엔헌장에 따른 방위장비 이전 협정 등을 체결하고 있는 곳은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호주,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총 15개국이다.
실제로 앞으로 이들 국가에 차기 전투기를 수출할 경우 일본 정부는 개별 안건별로 다시 각의를 열어 사전에 여당과 협의할 기회를 확보하기로 했다.
요미우리는 운용지침 개정안에 대해 "수출 대상을 차기 전투기에 한정하고, 수출처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유엔헌장에 따른 이전협정 등을 맺은 국가로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