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체포특권 포기·세비 반납 與 제안, 野 적극 호응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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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정치 개혁안을 도입하자고 연일 제안하고 있다. 그는 15일에도 두 개혁안을 수용할지, 말지 더불어민주당이 답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두 안에 더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열릴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불체포특권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행정부의 입법부 탄압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지만 지금은 의원들이 죄를 짓고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다. 또 1심에서부터 법정구속돼 국회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의원들한테까지 억대의 세비를 주는 것 역시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소속 정치인 잘못으로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이 드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에도 책임정치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 개혁안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정치인들이 재판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정략적 차원의 제안인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우리 정치권에서 꼭 필요한 개혁안이고, 국민들도 그동안 도입하라고 꾸준히 요구해온 것들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여야가 이참에 이들 개혁안을 도입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세비 반납과 관련해선 이미 민주당 주도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불체포특권도 지난해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권고한 사안이다. 귀책 사유 시 재보궐선거 공천 포기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여당에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으로선 셋 다 거부할 명분이 없는 셈이다.

21대 국회 회기가 남아 있고, 1월 임시국회도 어제부터 시작된 만큼 여야가 이번엔 꼭 입법 결실을 맺길 바란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헌법 개정 없이도 정치권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면 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위원장 제안에 “이태원 특별법과 쌍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둘을 연계시킬 이유도 없고 연계시킬 성격의 사안도 아니다. 이들 혁신안은 민주당도 그간 입이 닳도록 얘기해온 것인 만큼 여당의 제안에 적극 호응하는 게 책임 있는 제1당의 모습이다. 여야가 모처럼 마련된 혁신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이번에도 정쟁으로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그땐 유권자들이 표로 정치권을 혁신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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