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 기준치 이상 검출
휴대폰케이스·욕실화 4개 제품에
프탈레이트류 기준치 최대 252배
화장품은 메탄올 국내 기준치 18배, 납 2배 초과
5일 서울시는 12월 첫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 판매 제품 28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1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6가 크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1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완료 제품은 총 284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46건, 화장품 35건, 식품용기 66건, 의류 및 일상용품 137건이다.
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는데, 화장품류 25건은 ‘유해 항목 선별검사’로, 그 외 위생용품 등 259건은 ‘전 항목 검사’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 쉬인(SHEIN), 테무(TEMU)에서 판매한 휴대폰케이스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DEHP)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252.3배를 초과한 25.23%가 검출되었고, 납(Pb)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1.5배 초과한 440㎎/㎏이 검출되었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알리, 테무에서 구매한 재킷, 지갑, 벨트, 장갑 등 가죽 8개 제품에서는 6가 크로뮴이 국내 기준치(3.0㎎/㎏)의 최대 6.1배를 초과한 18.4㎎/㎏가 검출되었고, 욕실화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DBP)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142.8배를 초과한 14.28%가 검출, 납(Pb) 함유량은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3.1배를 초과한 917㎎/㎏이 검출되었다.
6가 크로뮴은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는 물질로 흡입을 통한 노출 시 호흡기계의 손상이 주로 발생하며, 천식과 기타 호흡 기능의 저하, 부비동염, 인후염 등 질병이 증가할 수 있다.
식품용기 2개 제품에서는 총용출량(4% 초산) 국내 기준치 30mg/L의 최대 4.5배를 초과한 134mg/L가 검출되었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6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해외직구 생활용품 총 1392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여 국내 안전성 기준 초과 제품 89건을 적발하였는데, 품목별로는 화장품류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총 7회에 걸쳐 서울시 누리집 등에 검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 한 해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검사와 검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