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나 하루에 발암물질 수천번 만지고 있었네…해외직구 폰케이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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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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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가죽제품 등 284개 제품 검사결과
총 16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 기준치 이상 검출
휴대폰케이스·욕실화 4개 제품에
프탈레이트류 기준치 최대 252배
화장품은 메탄올 국내 기준치 18배, 납 2배 초과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휴대폰케이스에서 발암물질 등이 검출됐다. 이 제품의 커피장식과 BABY장식의 프탈레이트계가소제 총 함유량(DEHP)은 각각 기준치의 252.3배(, 기준치 233.4배 초과했다.서울시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 284건을 검사한 결과, 휴대폰케이스·욕실화· 화장품 등 총 16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특히, 휴대폰케이스는 일상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신체 접촉 빈도가 매우 높은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5일 서울시는 12월 첫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 판매 제품 28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1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6가 크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1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완료 제품은 총 284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46건, 화장품 35건, 식품용기 66건, 의류 및 일상용품 137건이다.

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는데, 화장품류 25건은 ‘유해 항목 선별검사’로, 그 외 위생용품 등 259건은 ‘전 항목 검사’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 쉬인(SHEIN), 테무(TEMU)에서 판매한 휴대폰케이스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DEHP)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252.3배를 초과한 25.23%가 검출되었고, 납(Pb)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1.5배 초과한 440㎎/㎏이 검출되었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알리에서 판매중인 눈썹 틴트 제품. 서울시
화장품의 경우, 알리(Alliexpress)에서 구매한 눈썹 틴트 2개 제품에서 메탄올 국내 기준치(0.2% 이하)의 18배를 초과한 3.604%가 검출되었고, 납(Pb) 국내 기준치 20㎎/㎏의 2배를 초과한 39.5㎎/㎏가 검출됐다. 메탄올은 눈 및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알리, 테무에서 구매한 재킷, 지갑, 벨트, 장갑 등 가죽 8개 제품에서는 6가 크로뮴이 국내 기준치(3.0㎎/㎏)의 최대 6.1배를 초과한 18.4㎎/㎏가 검출되었고, 욕실화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DBP)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142.8배를 초과한 14.28%가 검출, 납(Pb) 함유량은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3.1배를 초과한 917㎎/㎏이 검출되었다.

6가 크로뮴은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는 물질로 흡입을 통한 노출 시 호흡기계의 손상이 주로 발생하며, 천식과 기타 호흡 기능의 저하, 부비동염, 인후염 등 질병이 증가할 수 있다.

식품용기 2개 제품에서는 총용출량(4% 초산) 국내 기준치 30mg/L의 최대 4.5배를 초과한 134mg/L가 검출되었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6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해외직구 생활용품 총 1392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여 국내 안전성 기준 초과 제품 89건을 적발하였는데, 품목별로는 화장품류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총 7회에 걸쳐 서울시 누리집 등에 검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 한 해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검사와 검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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