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사고낸 뒤 운전석서 '쿨쿨'…그래도 '음주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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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8.06.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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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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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의심 들지만, 제출된 증거로 증명 안돼"]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술에 취해 사고를 낸 뒤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30대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5시55분쯤 경남 창원시내 한 도로에서 약 10m 앞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자신의 차인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들었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차량 기어가 'D(주행)'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음주운전을 의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검찰 역시 같은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적시해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당시 아반떼 차량은 비상등이 켜진 후 약 2시간 동안 전방 차량 충격 외 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사고 역시 상당히 느린 속도로 미끄러지듯 10m를 전진해 일어났다. 차량이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인 만큼, A씨가 가속페달 또는 핸들을 조작하는 등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판단이다.

또 차량 오른쪽에 인도가 있어 의도적으로 운전을 하려면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야 하지만, A씨와 차량에선 이런 움직임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A씨가 사고 이후 충돌 부위를 살피거나 차를 이동시키지도 않았고, A씨의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크게 힘을 주지 않고도 기어 변속이 가능했다.

이에 법원은 이미 기어가 'D'인 상태에서 A씨가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거나, 혹은 기어가 변경됐을 것으로 짐작했다.

박 판사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타고 있던 차량이 10m가량 이동해 전방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해 운전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고의의 운전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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