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 교권 확립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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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 인도에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한 초등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일선 교사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무너진 교단, 추락한 교권 사례가 속속 드러나며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정당한 교육 활동임에도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범법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교권 확립을 강조한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에 당장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당국은 고시 제정을 서두르고, 국회는 계류 중인 교권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건 아동학대 고소 남발 대책 수립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교육청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교사를 직위해제하는 것을 당연한 절차처럼 처리해왔다. 지난해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교사가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신고 당해 직위해제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무리한 처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날 해당 교사를 복직시켰다. 현행 법은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이 교사를 고발하게 돼 있다. 교사는 즉각 수업에서 배제되고 직위해제되는 실정이다. 때문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가 고발된 사례는 1252건인데 절반 이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교사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 매우 크다.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한 전담 기구 설치, 피해 교사에 대한 법률 및 인적 지원 등이 시급하다. 교사 개인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소송비 지원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 따라야 한다. 학대 사실 확인 없이 막무가내식 고소 고발로 피해를 보는 교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교원지위향상법은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되 서둘러 진행하라. 올가을 교단에 서는 교사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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