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오후 2시까지 기다릴 것…적부심과 조사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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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16.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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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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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틀째인 오늘(16일) 오후 2시까지 재조사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미뤄달라는 요청을 해 오늘 오후 2시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언론에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재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상태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에서 오늘 오후 2시 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 등을 공식적으로 준 것은 없다"며 "오후 2시까지 기다리고, 그다음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피의자인데, 구치소 조사에 불응하면 강제 인치 가능한 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엔 "강제 인치가 가능한 거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이 있는 구치소로 가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나'라는 물음엔 "현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시한에 대해선 "체포적부심 들어가면 저희가 법원에 기록을 보내서 접수되고 돌아올 때까지 정지된다"며 "시간으로 끊기는 게 아니라 날로 잡힌다. 만약 오늘 기록 보내서 내일 반환받으면 이틀, 오늘 보내서 오늘 받으면 하루가 빠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 요청이 있어서 오늘 중에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적부심 절차는 법원이 정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 이전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의엔 "통상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며 "적부심 결과 나오는 것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서부지법에 하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엔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청구는 별개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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