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오동운 부적격' 보고받고도 공수처장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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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17. 오후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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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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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지난해 5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부적격 판정이 담긴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렸으나, 윤 대통령이 검증 결과를 제쳐두고 직접 오 처장을 지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수의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검증하면서 최종적으로 두 명의 후보를 대상에 올려놓고 검증을 실시했다. 이 중 오 처장에 대해서는 부적격 판정을 하고, 다른 후보가 더 낫다는 내용이 담긴 검증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의 이 같은 검증안을 내버려둔 채 오 처장을 선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대통령실 인사는 "검증 과정에서 세평과 변호사 시절 나왔던 여러 의혹을 바탕으로 다른 후보가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 처장 임명은 윤 대통령의 의지였다"고 말했다.

"오 처장 임명은 윤 대통령 의지였다"

판사 출신인 오 처장은 2017년 법관 복을 벗고 변호사 생활을 해왔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동문이기는 하지만 학번 차이가 9년이나 나고 학과가 다르고 판사 출신이어서 이렇다 할 인연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 처장을 임명한 것은 공수처의 역할이나 조직 운영 등에 대해서 비중 있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주자이던 2022년 정권교체동행위원회 유튜브에 출연해 "전문성, 실력의 문제가 있다. 저 조직(공수처)에 엘리트가 가려고 안 한다. 삼류, 사류 (검사들이) 간다"며 공수처를 평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도 공수처 부장검사·평검사 신규 임명과 기존 부장검사·평검사 연임에 관한 제청을 받고도 2달이 넘도록 결정을 미루다가 임기 만료 사흘을 앞두고 임명한 바 있다. 당시 검사 4명 중 2명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수사를 맡고 있었다.

그동안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정국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맡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주요 사건에서 사실상 성과가 전혀 없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동안 기소한 사건은 5건에 불과하다. 이 중 유일하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손준성 전 고검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도 최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윤 대통령과 여권에서는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라는 논리를 펴며 공수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 처장은 공수처 수장으로 이런 여권의 주장에 맞대응하며 강경대응을 이끌고 있다. 오 처장은 지난 1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나'라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할 시에는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의원들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나'라는 질문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현행범 체포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고 대답했다.

오 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21대 국회 때 집단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기도 했다. 따라서 만약에 스크럼을 짜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봐줄 것 없이 체포하면 된다'는 박 의원의 말에 "잘 알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권을 발동해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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