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반대 197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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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1.28.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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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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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부결됐다.

28일 국회 본회의서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93 명, 반대197 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는 신 의원 체포동의안에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가 올라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당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은 지난 27일 대화방에서 전 정부 정치탄압의 희생양으로 억울하게 기소된 신 의원이 무죄를 입증하고 소명해 억울한 누명을 벗도록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대학 시절부터 학생운동과 시민운동 등을 함께하며, 37년 동안 지켜본 신 의원은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었다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기 위해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에도 휘말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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