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하청 노동자 2명, 123t 구조물에 깔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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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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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금강중공업 고성조선소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경남 고성의 한 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 2명이 123톤 선박 블록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과 경남소방본부 및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 40분께 금강중공업 고성조선소에서 40대 노동자 A씨(와 30대 노동자 B씨가 용접 작업 중 떨어진 구조물에 깔린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B씨는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 노동자다.

사고 당시 구조물은 바닥에 고정된 4개 지지대 위에 올려진 상태였으며, 유압기를 이용해 수평을 맞추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전도됐다.

유압기는 작업자가 수동으로 작동하지만 사고 당시 유압기를 건드린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압기가 오작동하면서 구조물이 한쪽으로 쏠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동부 또한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조선소에서는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1월에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등에서 3명이 사망했으며 2월에는 HSG성동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에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 경남 금성중공업 고성조선소 사고 현장. ⓒ경남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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