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대표 재판 불출석,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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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후보들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의 혐의와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 불출석 신청을 하고는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멋대로 법정에 서지 않은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다며 오전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야 늑장 출석했다. 보통의 국민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재판에 임하는 불성실한 태도가 양형 판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꼬박꼬박 재판에 나가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이다.

이 대표 변호인은 제1 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는 만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 야당의 대표는 총선 국면에서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사법 절차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특권 의식이 아닐 수 없다.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고위공직자특별수사처의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하겠다는데도 언어도단의 저열한 정치 공세를 퍼붓는 것은 누구인가.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은 정당한 정치 활동이라 용인되고 방산 협력이란 특명을 띤 이 대사의 외교 활동은 불법이란 프레임은 전형적인 운동권식 선동이자 민주당의 전가보도인 내로남불이다.

이 대표 측이 “과잉 금지원칙” 등을 내세워 항의하자 재판부는 불쾌함까지 드러냈다고 한다. 재판부는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대표 활동이든 4·10 총선 유세든 법 앞에선 모두가 하나의 자연인일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재판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 사법조차 가벼이 여기는 모습을 국민은 어찌 생각하겠는가.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사법부가 단호히 대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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